화장품 선글라스 팔면 절반 이상 남겨

▲ 상시 할인 외에 통상 1회 당 약 30일, 1년에 5회 진행되는 정기 할인이 있다. 롯데 및 신라면세점은 전자제품에 대해선 담합해 정기할인을 제외한 것이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김용철 기자] 롯데·신라면세점이 정기할인에서 제외한 전자제품을 판매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화장품 및 선글라스를 판매하면서 최대 50%가 넘는 마진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기간 동안 실시된 9차례의 전관할인행사에서 전자제품에 대해 행사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하면서 담합 전 전관할인행사 기간에 비해 총 할인율(행사할인율 + VIP할인율, 쿠폰할인율, 카드할인율 등) 평균이 1.8∼2.9% 감소해 그 만큼의 면세점이용자 부담이 증가됐다.

전자제품을 산 고객들은 할인 감소 폭 만큼 돈을 더 주면서 구입하게 돼 호주머니가 털린 셈이다. 이렇게 챙긴 부당이득만 롯데면세점은 7억2천7백만원, 신라면세점은 1억1천9백만원으로 추정된다. 

2010년도 롯데면세점 마진율 현황을 보면 전자제품 21.0∼26.5%, 화장품 39.3∼48.2%, 안경/선글라스 39.7∼50.3%, 시계 30.1∼38.8%였다. 신라면세점도 이와 비슷했다. 

마진율이 낮은 전자제품(전기밥솥, 카메라, 전기면도기, 휴대폰 등)의 마진율 확대 목적을 위해 정기할인을 하지 않고 상시할인만 적용한 것이다. 면세점 할인은 평상시 일정 요건을 갖춘 구매고객에게 제공하는 VIP할인, 쿠폰할인, 제휴카드할인 등 상시 할인 외에 통상 1회 당 약 30일, 1년에 5회 진행되는 정기 할인이 있다. 롯데 및 신라면세점은 전자제품에 대해선 담합해 정기할인을 제외한 것이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2010년 전자제품 매출은 각각 409억원, 187억원으로 롯데면세점은 전체 매출(2조195억원)의 2%, 신라면세점은 전체 매출(1조2134억원)의 1.5% 수준이었다.

화장품 및 선글라스, 안경 판매 상품 마진율이 최고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 및 신라면세점은 2009년~2011년 사이 마진율이 높아지면서 2011년에는 50%를 넘었다. 10만원 상품을 팔 경우 5만원 넘게 마진을 챙긴 것으로 원가가 5만원 아래라는 얘기다. 

공정위는 담합한 롯데와 신라 면세점에 각각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3600만원, 2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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