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행동 "박근혜 파면 이후에도 촛불 견제? 지금 감옥갈 사람은 박근혜"

▲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를 이끌었던 퇴진행동 활동가가 갑자기 연행됐다.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이끌었다는 이유에서다. 사진 / 고경수 기자
[ 시사포커스 / 고승은 기자 ]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를 이끌었던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의 김광일 공동집회기획팀장이 느닷없이 체포됐다.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이끌었다는 이유에서다. 거의 9년만이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김 팀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연행돼 현재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팀장은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서 행진팀장을 맡은 바 있고, 당시 참가자들의 거리행진을 이끈 바 있다. 그는 지난 2008년 6월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조계사에서 4개월가량 농성하다 사찰을 빠져나와 오랜 기간동안 잠적생활을 했다. 

지난해 10월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고, 퇴진행동이 꾸려지자 그는 공동집회기획팀장을 맡아 집회를 주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그가 실무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벌였음에도 경찰은 그를 조사하지 않았는데, 박근혜 파면 이후 갑작스레 체포한 것이다. 경찰은 김 팀장이 2008년 당시 집회를 주도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퇴진행동은 이날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사유가 차고 넘치는 박근혜는 여전히 자유로운 몸인데, 정작 지난 다섯달을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함께 촛불을 든 활동가는 연행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집회 금지와 폭력적 대응은 이 정부의 적폐 중 하나였다. 경찰 당국은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와 행진에 대해 사사건건 문제 삼으며 청와대 앞 행진에 금지 통고를 하고, 온갖 트집을 잡아 촛불 집회 참가자들에게 소환장을 보내더니 지난 25일 집회에서는 사드 반대를 위해 준비한 레이저빔 차량을 막고 노트북까지 압수했다"고 지적하며 "이런 가당찮은 시도로 광장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막으려 하나"라고 질타했다.

퇴진행동은 "박근혜와 공범들에게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 황교안과 경찰 당국이 박근혜 파면 이후에도 뻔뻔하게 권력을 휘두르며 촛불을 견제하려 드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지금 감옥에 갈 사람은 박근혜"라고 목소릴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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