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3%이내로 감사선출 제한, 정경유착 방지…감사위원 독립성 확보

▲ 경제민주화 단기 최우선 과제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거세다. 재벌 대기업 계열 상장사 3곳 중 1곳에서 감사위원에 대한 대주주의 의결권이 축소된다.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경제민주화 단기 최우선 과제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거세다. 총수 일가의 감사위원 선출 의결권한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감사위원 대부분을 총수일가의 입맛에 따라 결정했지만, 제도가 바뀌면 상장사 약 1/3에는 외국투자자들이 감사위원 선출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다.
 
감사위원 분리제도란 그룹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서 감사위원을 사외이사와 따로 구분해서 선출하는 제도로, 감사위원 선출에 대한 의결권 한도를 대주주를 비롯해 최대 3% 이내로 제한한다. 현행 일괄선출 방식에서는 먼저 이사를 선임하고 선임된 이사 중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감사선임에 대한 대주주의 영향력 제한 규정이 의미가 없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는 최근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재계의 고질적인 정경유착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비선실세가 운영하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53개 기업이 총 774억 원을 출연했고. 현재까지 3월 주총에서 이점에 대한 기업들의 이사나 감사의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단체의 비판에도 해당 재단에 출연 안건을 통과시켰던 사외이사와 감사위원들은 올해 재임에 성공했다. 현행 감사위원 일괄선출 제도가 유명무실한 방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29일 경영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감사위원 분리선출시 대기업 3곳중 1곳이 총수 일가의 의결 지분이 떨어짐에 따라 해외기관투자가 선호하는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

30대 그룹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 93곳을 대상으로 국내외 투자가 지분율을 조사한 결과 오너 일가를 포함한 국내 투자가의 지분율은 50.8%, 해외 기관투자가 지분율은 10.3%로 각각 조사됐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가 도입되면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면서 국내 투자가의 의결권 행사는 평균 14.6%로 36.2%포인트 떨어지게 된다. 해외 기관투자가의 의결 지분율은 9.5%로 0.8%포인트 하락한다.
 
또한 국내 그룹 중 LG그룹에서 계열사 9곳 중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유플러스 등 7곳이 해외기관투자자가 의결권 지분이 국내 기관투자자 의결권 지분을 상회하게 된다. SK그룹은 9곳 중 SK하이닉스, SK텔레콤 등 4곳, 삼성그룹에서는 전체 13개 상장사 중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 4개사가 해당된다.
 
▲ 감사위원 선출 분리제도 도입 시 바뀌는 해외기관투자자들 의결 지분 

이에 따라 재계와 한국경제연구원 등에서는 감사위원에 대한 대주주의 위결권을 3%로 제한하게 되면,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대주주 측의 회사에 이익이 되는 결정을 못 내린다거나 단기수익을 노리는 외국 투기자본이 감사위원 자리를 장악해 경영권을 공격할 수 있다는 반박 논리를 내놓고 있다.
 
상법개정안을 제출했던 채이배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현재 주주총회에서 일괄선출되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들이 대체로 대주주의 지인이나 동문, 법률자문 등의 이해관계자로 구성되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의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외국자본이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필요하다면 사외이사를 한명씩 뽑는 것으로 제한해 대주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등 해외자본으로 인한 우려에 충분한 보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에 관한 상법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제자리에 머물고 있으나. 대선이후에 경제민주화 정책에 따라 가장 먼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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