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J직원이 CJ측에 협박?…삼성과 상속분쟁 시기와 겹쳐 수사 여지

▲ 삼성 이건희 회장 성매매 의혹 동영상 캡쳐 ⓒ you tube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이건희 성매매 의혹 동영상' 수사 중 동영상을 촬영한 CJ직원이 삼성에서 9억원을 받고, CJ측 임원에게도 협박 전화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검찰은 동영상을 촬영한 CJ제일제당 부장이 삼성 측에 9억 원을 뜯어냈고, 재차 이재현 CJ그룹 회장 측근인 성모(51) CJ헬로비전 부사장에게 2014년 4월 경 ’몇 년 전 그 때 못 믿고 대처 안 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 e메일로 좋은 거 보내겠다. 전화 받아라“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찾아냈다. 이후 2014년 11월과 12월, 2015년 3월 등 세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성모 CJ헬로비전 부장은 “조선족 A씨가 삼성 협박정보(동영상) 전화를 또 했다”고 사내 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도 발견됐다. 당시 선 씨 동료 중 조선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선 모 부장은 현직 CJ 현직 부장으로써 CJ임원을 상대로 금품요구를 했다는 사실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과, 동영상 촬영이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이건희 삼성 회장 간 수천억원의 상속 재산 소송을 벌이던 시기와 겹친다는 점에서 CJ측의 조직적인 개입의 여지가 남았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동영상을 촬영한 선모(56)씨와 이를 지시한 선모(56, 구속기소) 전 CJ제일제당 부장을 9억 원을 갈취한 공갈 혐의 사실로 28일 기소했다. 이 돈은 2013년 6월과 8월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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