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 31일 새벽에나 구속여부 결정될 듯

▲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총 13가지 혐의를 받아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이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모습 ⓒ 뉴시스
[ 시사포커스 / 고승은 기자 ]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총 13가지 혐의를 받아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8일 오후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첫 전직 대통령이 됐다.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1997년에 도입된 바 있다. 지난 1995년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씨는 서류심사만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직접 법원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항변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수많은 혐의중 가장 큰 부분은 뇌물수수 혐의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최순실의 독일법인인 비덱스포츠에 실제 지원한 78억원, 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여원 등 약 298억원을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로 적시했다.
 
이같은 혐의들 중 일부라도 인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같은 뇌물수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에서 진행된다.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영장심사가 끝난 뒤에는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지정한 유치 장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린다. 영장이 발부될 시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되며 기각되면 풀려난다. 실질심사 결과는 31일 새벽에나 나올 전망으로,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 “박근혜, 100% 구속수감” 정청래 예언
 
한편,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의 구속영장은 100% 발부된다”고 예언했다.
 
그는 검찰이 433억(실제 수수액 및 받기로 약속한 금액)이 아닌 298억원(실제 수수액)의 뇌물죄를 적용한 데 대해 “한마디로 말하면 구속영장 발부 100%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검찰의 판단 때문이라고 본다.”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이 부분으로 영장이 발부됐으니, 박근혜도 영장발부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판박이로 작성했다. 박근혜의 소명부족이라는 영장 기각 사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영장에 적시된 ‘뇌물공여’가 박근혜 영장에는 ‘뇌물수수’로 동전의 양면처럼 작성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쉽게 말해 돈을 준 사람도 공범도 종범도 모두 구속됐는데 돈을 받은 주범을 불구속시켜서야 되겠는가라는 국민 정서상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라며 “박근혜는 100% 구속수감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롯데와 SK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것도 박근혜 구속사유에 상당한 명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그러면서 “박근혜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사실상 구속상태에 빠진다. 구속을 피할 길이 없다”면서 “다 자업자득이다. 누구를 원망하랴?”라고 힐난했다.
 
반면, 대다수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법원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을 호소했다. 친박핵심 조원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직 대통령 구속이 불러올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파장을 감안하고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간곡히 청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 77명으로부터 청원서에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명단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해당 청원서를 29일 중 서울중앙지법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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