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개 대기업 총수 회사 225곳 대상

▲ 공정위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실태조사에 나선다./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공정위가 45개 대기업 집단의 총수 일가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실태 조사에 나선다.
 
일감몰아주기란 대기업이 총수 지분이 많은 계열사나 비상장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중소기업의 진입을 막아 시장 질서를 깨고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이번 공정위의 점검 대상은 자산 5조원 이상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의 계열사 중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 225곳이다.
 
점검 대상 기업은 지난 2015년 점검 당시 185개사에서 2014년 이후 점검 대상에 올랐던 계열사 40곳이 추가됐다.
 
이에 더해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상장사에 대한 규제 요건도 총수일가 지분 20%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차후 조사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사익을 취하는 신규 방식인 ‘사업기회 제공’과 ‘통행세’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7일 기업집단별로 내부거래 실태점검표를 발송했다.
 
내부고발자에도 대한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 과징금 100억원 사건 기준으로 최대 3억2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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