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억대 금품 및 향응 수수… 검찰, 관련자 3명 구속기소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건설업체나 직무관련자들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가 잇따라 구속됐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박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건설업체나 직무관련자들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가 잇따라 구속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LH 전문위원 김모(57·1급)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승인 정보를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 등)로 수원권주거복지센터 직원 서모(56·6급)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어 경기도 하남 미사지구 아파트 전기공사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LH 하남사업본부 차장 이모(52·3급)씨 역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경기도 화성 동탄과 광명·시흥 지역본부장으로 각각 재직하던 2013년 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구조물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3개 건설업체로부터 브로커를 통해 5차례에 걸쳐 4,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김씨는 지난해 몇몇 건설업체로부터 황금열쇠 등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추가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다.
 
수원권주거복지센터 직원 서씨는 2014년 2월부터 2년간 LH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승인 업무를 진행하면서 부동산중개업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공공임대주택에 살다가 거주기간을 채우지 않고 타인에게 집을 넘길 경우, 일정 거리 이상의 직장에 취직하거나 질병, 가족 이사 등 사유로 LH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서씨는 직무상 양도자가 취직했다는 직장을 불시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함에도, 방문날짜를 미리 알려주거나 조사를 안 나가고도 나간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러한 수법을 통해 양도자로부터 한 건당 200만∼300만원을 받아 모두 1억4,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LH 하남사업본부 차장 이씨는 2014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하남 미사지구 아파트 전기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전기공사업체 한 곳으로부터 골프 접대와 명절 선물 등 4,20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LH 임직원들이 챙긴 범죄수익금 2억2,000여만원은 모두 환수조치에 나설 계획”이라며 “오는 4월 LH와 ‘클린 피드백 간담회’를 열어 LH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이번 검찰 수사내용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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