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본교섭, 분사 전 사실상 마지막 기회… 극적 타결 가능성도

▲ 현대중공업 노사가 오는 4월 3일 4개 회사 분할을 앞두고 현재 2016년 임단협 타결을 위한 교섭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현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오는 4월 3일 4개 회사 분할을 앞두고 현재 2016년 임금·단체협약 타결을 위한 교섭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사 양측은 27일 임단협 실무교섭에서도 절충점을 찾지 못해 결국 28일 열리는 본교섭이 사실상 분사 전 타결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 찬반투표 등 일정을 고려할 때 이날은 잠정합의안이 도출돼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노사 양측의 극적 타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 역시 배제되지 않고 있다.
 
현재 양측의 쟁점은 회사 측이 지난 1월경 내놓은 ‘기본급 20% 반납’, ‘상여금 월할 지급’, ‘1년 고용보장’ 등 협상안에 대해 노조가 고용불안이나 사실상의 임금 손실 등이 야기된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회사 측도 수주 가뭄에 따른 조선 경기 불황을 배경으로 “조합원의 고통분담이 일정부분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노조와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노조 측이 조합원의 고용 안정과 결집력 강화 등을 위해 분사 후에도 노조의 단일체제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4사 1노조’ 유지 주장 요구도 양측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지난 21일 제3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상당수의 공감을 얻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더욱이 오는 4월 3일 사업 분할이 점차 다가오면서 일부 조합원은 회사와 노조 집행부 모두를 싸잡아 비난하며 분사 후 피해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사업 분할 전 임단협 교섭이 마무리돼야 임금과 성과급 지급 등 합의내용이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하지만, 분할 이후에는 법인이 바뀌면서 현대중공업 조선·해양·엔진 부문 조합원에게만 합의안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지금까지 현대중공업 울타리 안에서 함께 일했던 조합원 간에도 임금 및 기타 근로여건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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