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 임명에 사회·정치적 성향 문제 삼아 ‘임용 제청 부적합’판정”

▲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교육부에서마저 ‘교육계 블랙리스트’를 운용했던 사실이 밝혀졌다”며 “헌법정신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대변인은 “교육부의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22조에서 보장하는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는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 고경수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교육부에서마저 ‘교육계 블랙리스트’를 운용했던 사실이 밝혀졌다”며 “헌법정신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영훈 대변인은 28일 오후 브리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용․집행했던 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같이 교육부에서마저 ‘교육계 블랙리스트’를 운용했던 사실이 밝혀졌다”며 “교육부 인사위원회는 2015년부터 국립대 총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대학에 대한 발전 방향이나 학문적 성과보다 사회·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아 ‘임용 제청 부적합’판정을 하는가 하면, 후보자가 총장간선제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추천 1위 후보를 배제하는 등, 상식 이하의 인사를 단행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이로 인하여, 교육부가 총장 임명권을 행사하는 39개 국공립대 중 공주대와 광주교대, 전주교대, 한국방송대 4곳이 장기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교육부의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22조에서 보장하는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는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견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인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육부의 이러한 행태는 지난번 온 국민을 혼란케 한 ‘국정교과서’ 문제와 닮은꼴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국공립대 총장 임명에 대한 올바른 방안에 대하여 국회와 협의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한다”면서 “교육부의 ‘교육계 블랙리스 운용’에 대하여 교육부 자체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국회 상임위 차원의 진상조사는 물론 청문회와 감사원 감사청구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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