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갱신기준 가장 까다로워, 소비자불만 사례

▲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로 손해보험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동인수물건의 보험료는 2~3배 높으며, 개인용의 경우 4년만에 15.7배나 급증했다.ⓒ GA BLOG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를 악용해 보험료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해보험사는 차보험료 자율화를 실시한 후 손해율을 줄였고 지난해 3조4000억으로 사상최대 이익을 냈다.
 
공동인수제도란 사고 유경험 차량 또는 위험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가입자의 계약을 개별 손보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해 손해율을 분산시키는 제도다.
 
28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손보사들이 개인용자동차보험을 제대로 인수하지 않고, 사고발생 등을 확대해석해 공동인수물건으로 넘겨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가벼운 자동차 사고에도 손해보험사들이 잇달아 갱신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서 자연스레 공동인수로 전환시켜 가입자들이 보험료 폭탄을 맞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
 
공동인수물건의 차보험은 일반 자동차보험 가입에 비해 기본료가 50%이상 비싸게 할증되며, 전체보험료는 2~3배가량 높다. 반면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료 규제가 풀리면서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5%~8.6%나 인상했고, 올해도 증가세는 여전하다.
 
또 자동차보험 공동인수물건은 4년만에 10배이상 증가했다. 2013년 4만7000건에서 2014년 9만건, 2015년 25만3000건, 2016년 47만5000건으로 늘어났으며 개인용인 경우 2013년 1만7000건에서 2016년 26만7000건으로 15.7배나 뛰었다.
 
금소연 관계자는 “작년 금감원은 올해 4월부터 공동인수제도를 손보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4년간 공동인수 물건이 16배가 넘어 보험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 ⓒ 삼성화재 다이렉트
한편,자동차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가 가장 갱신 기준이 까다롭다고 알려졌다. 3년에 4회 이상 사고자, 무면허운전사고, 중앙선 침범 사고 같은 중대법규 위반 사고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 사고에도 가입이 거부되며, 외제차는 1년에 1회 사고로 가입이 거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화재에 자동차보험 갱신을 거부당했다는 김 모씨는 “가입하고 있던 차가 3년내에 사고건수가 2~3건 된다는 이유로 (사고를 일부러 낸 것도 아니고 횟수가 수십 건도 아닌데) 삼성화재에서 가입을 거부해 어쩔 수 없이 공동인수보험을 가입했다”라며 “보험가입은 의무로 해 놓고, 일부러 내지도 않은 작은 사고로 인해 2배이상 비싼 보험료를 내야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평가기준이 점수제였으나, 건수제로 바뀐 뒤 갱신기준이 높아졌다”며 “대체로 3년을 기준으로 하고, 사고가 1차례 나면, 다시 3년 뒤에 갱신자격을 얻게 되는 식이다”라고 말했다.
 
한 보험설계사는 “설계사에게도 과거엔 공동인수물건이나 불량물건 판매에 대한 수수료가 나왔으나 2, 3년전부터 없어졌다”며 “수지가 맞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 밖에 현대해상은 3년간 사고가 4건 이상 있을 경우 보험갱신을 거부하고 있다. AXA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은 타사 갱신의 경우 3년간 3회 이상 사고 시 갱신을 거절하고, 자사 갱신은 1년간 3회 이상 사고 또는 3년간 4회 이상 사고 시 갱신을 거절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또 롯데손보는 과거 3년 동안 사고가 2~3회 이상 발생했을 때, 메리츠화재는 1년간 2회이상, 3년간 3회 이상 사고발생 시에 갱신을 거절하고 공동인수로 넘어간다.
 
손보사들 대부분은 자동차보험을 설계사 채널보다는 다이렉트 채널로 전환시켜 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구조임에도 자의적으로 공동인수물건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정해 무분별한 공동인수를 적용하는 손보사들의 소비자 피해가 있으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