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질환 1~2등급 받은 산모 피해자 지원기준 마련

▲ ‘안방의 세월호 참사’라 불리며 수많은 사상자를 낳았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아직도 최소 수천명의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번에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태아 피해가 처음으로 인정됐다. 사진 / 고승은 기자
 
[ 시사포커스 / 고승은 기자 ] ‘안방의 세월호 참사’라 불리며 수많은 사상자를 낳았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아직도 최소 수천명의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가습기살균제의 독성물질은 특히 아이나 산모, 노인 등에 적잖은 피해를 입혔다.
 
이번에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태아 피해가 처음으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산모가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출생아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환경부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100명에 대한 조사 및 판정과 태아 피해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피해신청자 100인중 4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앞서 환경부는 태아피해 인건기준 소위원에서 피해신청자들이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분석·검토해왔다. 환경부는 태아피해 인정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에 관련 절차 및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전이라도 태아피해 인정신청 방안을 마련하여 폐질환 1~2등급 피해인정을 받은 산모와 유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신청을 안내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산모가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1,2단계 피해자가 아닌 경우와 자료 부족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판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이러한 부분은 향후 폐 이외 질환 인정 및 판정기준 마련과 현재 진행 중인 추가 독성실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