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개정안 발의

▲ 검찰의 신뢰는 특히 현 정권 들어 바닥으로 추락했다. 굵직굵직한 게이트가 터질 때마다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질타를 받았다. 이런 원인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 등을 독점하고 있는 무소불위 기관이기 때문이라는 점이 지적된다. 그래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떼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고승은 기자 ] 검찰의 신뢰는 특히 현 정권 들어 바닥으로 추락했다. 굵직굵직한 게이트가 터질 때마다 정권의 눈치를 보며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질타를 받았다. 전대미문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때도 미진한 수사로 빈축을 샀다.
 
이와는 반대로 박영수 특검팀이 국정농단 관계자들을 줄줄이 구속하는 등, 많은 성과를 내자 사람들은 특검에 적극적인 찬사를 보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신뢰는 더욱 떨어졌다.
 
한국에서 검찰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 집행권 등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제식구 봐주기 수사나 특정인에 대한 표적수사 논란은 계속 제기돼 왔다.
 
검찰 개혁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계속 지적돼 왔지만, 아직까지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를 위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검찰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떼어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냈다.
 
그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검찰은 선진국들은 물론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 때문에 검찰은 권력기관이 되었고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정치적 편향성, 인권침해, 전관예우 현상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와 트럼프가 검찰개혁 공약을 했다는 뉴스를 보신 일은 없을 거다. 영국 총선에서 검찰개혁 문제가 이슈가 되지도 않는다”라며 “이런 나라들에선 검찰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지 않고 형사절차와 관련된 수사권, 기소권 등이 적절히 배분되어 있다. 애초에 검찰의 권한남용이 문제가 될 소지가 없기 때문에 선거 때 논란의 대상도 되지 않는 것”이라며 검찰 권한 축소를 주장했다.
 
그는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배분하는 것이 정상적인 해법”이라고 설명하며 “경찰을 1차적, 직접적 수사기관으로 하되, 경찰의 권한남용 방지를 위해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면 형사절차에 관한 권한이 적절히 배분되고 검찰, 경찰은 독자적으로 전횡하기 어려워진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갑자기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 줄 경우 부패방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예외적인 경우에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경찰관이 관련된 비리사건”이라며 “복잡한 대형경제사건의 경우 초기에는 검찰이 나설 수도 있겠지만, 점차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것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 신설에 대해선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그대로 둔 채 컨트롤을 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성공하기 어렵다”면서 “박근혜 정권 때 공수처가 있었으면, 우병우 전 수석이 공수처장으로 임명됐을지 모른다. 실제로 세계 어떤 나라에도 공수처와 같은 기관은 없다. 새로운 제도를 구상할 때는 그 제도의 장점이 가장 잘 발휘되는 상황뿐만 아니라 위험성이 극대화되는 경우도 상정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에 대부분의 대선주자들이 공약으로 검찰 수사권 분리와 공수처 설치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에선 검찰이 제대로 개혁돼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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