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등에 반드시 대부업체 등록여부 확인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서울시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와 대출규제, 미국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서민들의 대부업체 이용 수요가 늘어나면서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피해 증가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불법대부업 피해 방지 5계명’을 발표했다. 

27일 서울시 등이 발표한 ‘불법대부업 피해 방지 5계명’에 따르면 우선 등록대부업체인 경우 최고 연 27.9% 이자율이 적용되는 반면, 업체명이 없는 등 미등록 불법대부업체의 경우 일수 등 방법으로 1,000%가 넘은 불법 고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사기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 후 이용해야 한다. 

또 최근 전단지형 불법광고, 인터넷 등에서 즉시 대출, 은행직원을 사칭한 저금리전환 현혹 수법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일단 등록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전화로만 즉시 대출까지 받게 되는 경우는 불법업체와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햇살론 등 정책서민자금 안내를 빌미로 유인해 지원조건에 미달을 핑계로 ‘先고금리 대출 後 저금리 전환’을 제안하는 경우 불법대부업체 대출 실행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금액과 대부기간, 이자율 등 중요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정확히 자필기재한 후 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 

실제와 다른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백지어음 또는 백지위임장을 제공하여 실제 채무보다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대출금 입금내역, 원리금 상환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소송제기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저금리 대출수수료 또는 신용등급 상향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 받았거나, 현금으로 선이자를 전달했으나 증거가 남지 않아 이중 삼중의 피해로 연계되는 경우도 있다. 

또 불법대부업자가 채무자의 현금카드를 넘겨받아 채무자 계좌에서 원금 및 이자를 직접 출금해가는 방식으로 수금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역시 돈을 갚았다는 증거가 부족해 부당한 청구를 당할 수 있다.

현행법상 등록대부업자는 연 27.9%를 초과할 수 없으며, 미등록대부업자(불법) 또는 개인은 연 25%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해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초과부분은 무효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