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등에 반드시 대부업체 등록여부 확인
27일 서울시 등이 발표한 ‘불법대부업 피해 방지 5계명’에 따르면 우선 등록대부업체인 경우 최고 연 27.9% 이자율이 적용되는 반면, 업체명이 없는 등 미등록 불법대부업체의 경우 일수 등 방법으로 1,000%가 넘은 불법 고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사기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 후 이용해야 한다.
또 최근 전단지형 불법광고, 인터넷 등에서 즉시 대출, 은행직원을 사칭한 저금리전환 현혹 수법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일단 등록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전화로만 즉시 대출까지 받게 되는 경우는 불법업체와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햇살론 등 정책서민자금 안내를 빌미로 유인해 지원조건에 미달을 핑계로 ‘先고금리 대출 後 저금리 전환’을 제안하는 경우 불법대부업체 대출 실행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금액과 대부기간, 이자율 등 중요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정확히 자필기재한 후 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
실제와 다른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백지어음 또는 백지위임장을 제공하여 실제 채무보다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대출금 입금내역, 원리금 상환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소송제기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저금리 대출수수료 또는 신용등급 상향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 받았거나, 현금으로 선이자를 전달했으나 증거가 남지 않아 이중 삼중의 피해로 연계되는 경우도 있다.
또 불법대부업자가 채무자의 현금카드를 넘겨받아 채무자 계좌에서 원금 및 이자를 직접 출금해가는 방식으로 수금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역시 돈을 갚았다는 증거가 부족해 부당한 청구를 당할 수 있다.
현행법상 등록대부업자는 연 27.9%를 초과할 수 없으며, 미등록대부업자(불법) 또는 개인은 연 25%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해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초과부분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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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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