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따른 부담과 불리한 상법개정안 논의 등 고려 관측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의사 결정이 쉽지 않고 국회의 상법개정안 논의가 삼성전자에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점도 고려해 지주산 전환 보류 결정 관측이 나온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지난주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삼성전자 주주총회는 지주사 전환을 당분간 보류한다는 뜻밖의 결정으로 지주사 전환은 당분간 어렵게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의사 결정이 쉽지 않고 국회의 상법개정안 논의가 삼성전자에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점도 고려해 지주산 전환 보류 결정 관측이 나온다.

지주회사 전환 등 사업구조 검토와 관련해 당시 권오현 부회장은 “법률, 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를 진행한 뒤 결과를 주주들에게 공유하겠다”면서 “검토 과정에서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해 지주사 전환이 지금으로서는 실행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권 부회장의 발언 이후 모든 초점은 삼성전자의 지주사 전환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무엇일까에 모아졌다. 지난해 11월 29일 주주가치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삼성전자 지주사 전환 검토 작업에 대해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해 5월에는 지주사 전환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이날 권 부회장의 발언으로 비춰보면 지주사 전환을 위해선 부정적 영향을 없애야 한다는 점에서 올해 안에 지주사 전환이 가능할지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우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총수가 부재한 상황에서 지배구조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 상황에서 지주사 전환을 발표했을 경우 이 부회장의 경영권 강화에만 몰두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주사 전환은 삼성그룹의 복잡한 순환구조의 고리를 끊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이 부회장이 구속되는 마당에 무리하게 지주사 전환 발표로 이 부회장에게 부담가는 것을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 부회장이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재판 결과 이후에나 재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정치권에서 상법개정안 논의가 삼성전자 지배구조 개편에 불리한 방향으로 가는 점도 지주사 전환 보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법인이 보유한 자사 주식인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 그러나 인적분할을 하면 기존 회사 주주들은 회사의 신주를 원래의 비율만큼 배정받는다. 지주사는 자사주 비율대로 자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으로 불린다. 그런데 야당에서 자사주의 의결권 부활을 막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

현재 삼성전자가 보유한 자사주는 12.8%이다. 삼성전자가 인적분할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신설된 자회사 주식의 12.8%를 확보하게 되고, 이 부회장은 주식 12.8%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적은 돈으로 35조원어치의 자사주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야당이 추진하려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별도로 자회사 주식의 20%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삼성전자 주가를 고려하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사실상 지주사 전환은 어렵게 된다.

주총 당일 권 부회장은 “모든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주주 여러분께 공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점으로 비춰볼 때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법개정안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점에서 지주사 전환을 당분간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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