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법원이 자신의 동거녀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하게 만든 50대 남성을 항소심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4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만든 유(50)씨가 낸 항소심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작년 6월 유씨는 자택에서 동거녀가 ‘전 처와 낳은 아이에게 돈을 주는 것 아니냐’는 말에 화가 나 발로 복부를 수 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 등을 때리는 등 무차별 폭행을 하다가 숨지게 만들어 구속 기소되었다.
 
또 피해자는 유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뇌경막하출혈과 뇌지주막하출혈, 장간막, 대망, 신문부 파열 등 상해를 입으면서 숨을 거뒀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평소에도 폭행했으며,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인간의 가장 존엄한 생명을 빼앗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을 결코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유씨는 작년 1월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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