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공공기관 청사에 대통령 퇴진 현수막을 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소속 간부 10명이 지방공무원법상 집단행위‧옥외광고물 관리와 진흥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4일 광주 서부 경찰서는 전공노 광주지역본부 간부 10명을 공공기관 청사에 대통령 퇴진 현수막을 건 혐의로 기소의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4일부터 7일까지 이들은 광주시청 5개 구청 건물 외벽에 대통령 퇴진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현수막 실태 조사에 나선 행정자치부 직원 3명을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결국 행정자치부는 해당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해당 지자체에는 징계를 요청했으며, 지자체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들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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