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지분이동과정에서 ‘2주 공고 의무’ 상법 위반

▲ KB손해보험이 지난해 11월 KB금융지주에 유상증자한 것과 관련해 '2주 전 공지'의무조항이 있는 상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KB손보가 유상증자 과정에서 상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상법 418조 2항에선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를 명시하고 있다. 조항의 핵심은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땐 “2주간 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28일 KB손보는 KB금융지주에 650만 주를 3자 신주배정 형태로 유상증자를 시행했는데, 공고를 한 지 하루만인 29일 대금 납부 모두 완료하고 KB금융지주에 750억의 염가매수차익을 이전했다. 반면 KB손보 주식의 지분가치는 희석됐다. 증자 내용을 공지 받지 못한 다수의 소액 주주들은 유상증자에 찬성했던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막기 위해 지난 17일 의견을 모아 표 대결에 나섰지만, 주총 결과 무산됐다.
 
이와 관련지어 23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정무위 의원실은 올해 3자 신주배정을 추진한 상장사의 3자 유상증자 1211건 중 KB손보와 같이 납입하루 전 공시가 된 경우가 10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KB손보를 포함한 이들 회사는 상법상 ‘2주 전 공고’의 의무를 어긴 것으로,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이나 지배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할 경우에만 ‘2주 전 공고’ 의무 사항을 비켜가도록 하는 자본시장법의 예외조항을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KB손보 소액주주들은 작년 11월 신주 증자에 대해 KB손보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신주발행무효 청구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KB손보 주주는 “KB금융지주가 KB손보의 남은 지분을 헐값인수하기 위한 조직적인 시세조정과, 주가조작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KB손보 주총이후, 100% 자회사 속도내는 KB금융지주
 
KB금융지주는 지난해 말 KB손보 지분매입으로 종전 33.29%에서 650만주(6.52%)를 더해 39.81%의 KB손보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1월 18일 KB손보가 보유 중이던 자기주식 829만주를 KB금융지주가 매수해 19.47%에서 33.29%로 지분을 늘렸고 추가로 작년 KB손보 주식을 사들였다. KB금융지주는 지난 2014년 LIG손보를 인수한 뒤 꾸준히 KB손보의 지분을 늘려왔다.
 
증권가에서는 KB금융지주가 소액주주들의 반대에도 현대증권을 100% 자회사하면서 상장폐지시키고 KB투자증권과 합친 것과 같이 KB손보도 상장폐지시키고 완전자회사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KB금융지주가 남은 KB손보 60.19%지분을 획득하게 되면 7000억원 가량의 염가매수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더불어 KB금융지주가 KB손보를 완전자회사화 하기위해 자사주 8000억원을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KB손보가 올해 주주총회에서 이재근 KB금융지주 재무기획부 부장‧재무총괄(CFO) 직무대행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면서 KB금융지주의 자회사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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