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채권 매입과정 조사 필요”

▲ 인하대학교가 모기업인 한진그룹의 외압에 의해 한진해운 회사채를 무리하게 매입했다가 13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현 기자] 인하대학교가 모기업인 한진그룹의 외압에 의해 한진해운 회사채를 대학발전기금으로 무리하게 샀다가 13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인하대로부터 제출받은 ‘적립금 투자현황’ 자료를 분석한 후 “인하대가 2015년 한진해운 채권 투자결정 과정에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투자를 결정해 지난달 한진해운이 파산함에 따라 13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인하대가 한진해운 회사채를 무리하게 매입하는 과정에 모기업인 한진그룹의 직·간접적인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인하대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는 교학부총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등 8명 전원이 학교 관계자로, 외부 투자전문가가 없어 공정하고 독립적인 심사가 불가능하지 않았겠냐는 지적이다.
 
앞서 인하대는 한진해운 공모사채 매입이 최순자 총장의 책임 아래 이뤄졌으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인하대 재단(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과는 무관한 결정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대학 법인이 기부금으로 받은 대학발전기금 적립금 일부를 한도를 정해 증권 취득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동근 의원은 한진해운이 이미 2011년부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고 있음에도 인하대가 지속적으로 투자한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2011년 당기순손실 8,000억원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4년간 약 2조5,000억원의 누적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매출액도 2012년 10조원을 정점으로 2015년 7조원대까지 계속 감소했다.
 
인하대는 한진해운의 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 바로 직전 등급인 ‘BBB-’까지 떨어진 2015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회사채 80억원을 매입했다. 신 의원은 “당시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매우 주저하거나 위험한 채권임에도 인하대는 모기업 채권을 고집하다가 결국 큰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신동근 의원은 인하대의 한진해운 회사채 매입 과정에서 모기업인 한진그룹의 압력이 있었는지 당국에 조사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일반적으로 상법이나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보더라도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할 때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며 “학교법인과 모기업의 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은 만큼 앞으로 학교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투자할 때 공정하고 독립된 사전심사가 이뤄지도록 교육부에 규정 보완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