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요구서 없이 하청업체에 부품 도면 요구… 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 없이 하청업체에 부품 도면 등을 요구한 한국화낙, ASE코리아 및 코텍 등 3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현 기자] 하청업체에 핵심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사전에 교부하지 않고 구두나 E메일 등을 활용한 사실이 드러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 없이 하청업체에 부품 도면 등을 요구한 한국화낙, ASE코리아 및 코텍 등 3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기술자료 요구서란 자료 요구 목적,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및 대가 등이 기재된 서식을 가리킨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해야 한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작기계용 수치제어장치, 산업용 로보트 등을 제조하는 한국화낙은 15개 하청업체에 공장자동화 관련 로봇 등에 장착되는 주변 장치의 부품도면 127건을 관련 회의나 전자우편으로 요구했다. 자동차용 파워 IC, 의료 및 공업용 센서, 무선 통신용 증폭기 등 각종 반도체를 제조하는 ASE코리아는 2개 하청업체에 반도체장비에 장착되는 금형의 도면 5건을 구두나 전자우편으로 요구했다. 의료용 모니터, 전자 칠판 등을 제조하는 코텍은 6개 하청업체에 해당 품목에 사용되는 부품용 금형의 도면 14건을 역시 구두나 전자우편으로 요구했다.
 
공정위는 납품받은 부품이 주변 장치들과 원활히 작동되는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도면을 요구한 행위는 정당하지만,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에 위반된다며 이들 3개 원청업체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서면 교부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왔던 기술자료 요구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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