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딸이 경찰에 고소장 접수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창원의 한 요양병원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간병을 맡았다. 할머니는 청각장애, 치매, 척추질환 등을 앓고 있어 지난해 9월부터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었다.
할머니의 딸은 A씨가 ‘할머니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할머니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A씨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한일 ‘위안부’ 합의로 지급된 돈은 몸 팔아서 받은 돈 아니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는 내용의 문자도 보냈다고 할머니 딸은 주장했다.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 정권이 강행한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일본 정부는 10억엔을 출연했다. 이를 통해 화해치유재단이 설립됐는데, 이 과정에서 할머니들에게 일본 정부가 낸 돈을 받으라고 강요한 점이 폭로되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와 할머니의 딸을 불러 A씨의 폭행-모욕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고승은 기자
sisafocus05@sisa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