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지난 1월 31일 오후 5시경 퇴폐 업소에 있다가 적발된 경찰관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게 되었다.
 
22일 전북 전주완산 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A(58) 경위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1일 오후 5시경 전북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한 휴게텔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익산 경찰서 생활 질서계 직원들에게 A씨는 나체 상태로 적발 되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해당 업소가 퇴폐업소인지도 모르고,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들은 “경찰이 퇴폐 업소에 출입 한 것만으로도 징계는 피할 수 없다며 성매매 여성들의 진술 등을 통해 징계를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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