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출산 전 사망이면 처벌 어려워

▲ 경찰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영아가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었는데, 해당 영아가 출산 전부터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소견이 나와 경찰의 수사가 난항을 맞게 되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로부터 이런 소견을 전달 받았다.
 
지난 21일 경찰은 화장실서 영아가 발견된 후, CCTV를 분석해 영아를 유기한 지적장애 3급인 A(46)씨를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검거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할 뿐, 방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유기된 영아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A씨의 남자친구 B씨는 “A씨에게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가지 않았다.”고 진술해 임신 사실에 대해 알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경찰은 “만약 A씨가 국과수의 부검 결과처럼 아이를 출산하기 전 영아가 숨져 있었다면,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처벌할 수 없으며, 처벌할 규정도 없어 A씨를 불구속 수사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국과수의 정확한 부검 결과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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