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대선전 선거법 개정 이뤄져야”

▲ 박근혜 파면 이후 조기대선은 5월 9일로 결정났으나 18세 선거권 문제는 붕 뜨고 말았다. 또 현행 선거법 때문에 촛불집회나 기자회견 등에서도 시민 발언권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에 161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적인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 / 고승은 기자
[ 시사포커스 / 고승은 기자 ] ‘박근혜 파면’ 이후 조기대선은 오는 5월 9일로 결정이 났으나,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됐던 18세 선거권 문제는 붕 뜨고 말았다.
 
또 헌재의 탄핵 선고 시점부터 시민들은 ‘국정농단 책임자 처벌’ ‘탄핵 반대 정당 규탄’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어진다. 촛불집회나 기자회견 등에서도 시민 발언권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를 고치기 위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해 6월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거의 1년째 계류 중이다.
 
이에 161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적인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국민이 바라는 재벌개혁이나 검찰개혁 법안도 국회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고, 만 18세 선거권 문제는 5월 9일로 다가온 조기대선에서 60만명의 국민이 선거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올해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 대부분이 선거를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선거권 문제조차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대해선 “헌법을 개정하면서 의견수렴 과정조차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하며 “정작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된 18세 선거권 문제, 유권자 표현의 자유문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은 선관위나 학계에서 오래전부터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된 것”이라며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더 많은 국민이 선거라는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더 많은 국민이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지난 1월부터 ▲18세 투표권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박 사무처장은 국회의원들과 대선주자들에게 이에 찬성하는지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음을 밝혔다.
 
대선 예비후보들 중 문재인·안철수·안희정·이재명·손학규·남경필·심상정 등 7명이 이에 찬성하는 입장을 전했다. 박 사무처장은 그러면서도 “이들 대선주자들이 18세 투표권 보장이나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선거법 개정에 대해 어떤 약속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대선 예비후보 캠프 사무실 및 정당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밖에도 인천, 세종, 청주, 광주, 대구 등 전국 30여곳에서 동시에 집중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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