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에 대비한 정부의 에너지 절감 시책에 대한 실적 평가가 실제보다 부풀려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기관들의 에너지 절약 추진 실태가 미흡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융자자금 집행도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30일부터 12월27일까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52개 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 개발 및 이용합리화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 최근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자부는 2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추진기간(99∼2003년) 계획 대비 에너지 절감 실적이 43.7% 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 75%로 과대평가했던 것으로 적발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산자부가 에너지 절감률 산정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해 샘플 조사 등을 통해 재검증한 결과 실제 절감률은 43.7%로 추산됐다"며 "이에 따라 산자부 장관에게 에너지 절감실적 평가의 합리성 확보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산자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투자비 회수 기간 보다 융자금 상환기간(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을 더 길게 설정, 융자받은 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하고도 상환기간 전까지 국가자금을 자체 사업자금으로 변칙운용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에너지절약형시설 설치사업'에 비해 에너지 절감량이 3분의 1 수준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항목에 연평균 1천680억원 규모의 별도 대출 자금을 운용하는 등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명목으로 총 4천73억원을 융자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하는데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감사원이 총 641개 공공기관들의 에너지 절약 시책 20개 항목에 대한 이행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 평균 이행률이 59.9%로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산자부는 매년 공공기관별 에너지절약 추진 계획 및 실적을 제출받아 평가하고서도 그 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한편 개선을 촉구하지도 않는 등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결과 지적됐다. 또한 서울 강남구 등 51개 지자체의 경우 건축물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건축물 신축설계 225건에 대해 별다른 설계변경 없이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 조치를 내리는 등 지자체 차원의 관리감독도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총 16건의 문제점을 적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산자부 및 건교부 장관 등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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