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혐의 수사 등 5대 수사과제 제시, “특검 성과와 국민의 매서운 감시 명심해야”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소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뇌물수수 등 총 13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구속수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는 지난 12일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왔다. ⓒ YTN
[ 시사포커스 / 고승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소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뇌물수수 등 총 13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에 대한 구속수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5대 수사과제>를 제시했다.
 
민변은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으로 국헌문란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 거리와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친 온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우선 검찰이 1차 수사당시에 재벌들이 박 전 대통령 측에 협박을 당한 것으로 판단해 ‘직권남용’ 혐의로만 수사한 점을 지적하며 “(특검 수사 결과) 재벌들이 자금공여의 대가로 재벌별의 구체적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점이 밝혀진 만큼 뇌물죄 혐의에 대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또 대통령 연설문 등 각종 기밀자료들이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씨에 넘어간 것과 관련, “공무상기밀누설죄뿐만 아니라 보다 형이 무거운 군사상, 외교상 기밀누설죄 혐의에 대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이어 이른바 ‘김영한 비망록’에 등장하는 ‘VIP’ 메모에 대해 언급하며 “김기춘만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또 최순실씨의 해외 ‘자금세탁’ 정황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관련된 범죄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을 뒤집고, 그 동안 한 차례도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 또한 탄핵결정 이후 청와대 관저에 머무르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의자 박근혜의 증거인멸 우려는 매우 크다. 구속사유가 넉넉히 인정되는 만큼 구속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특수본을 향해선 “박영수 특검팀은 70일의 수사기간동안 광범위하고 집중적으로 수사에 임하였고, 상당한 양의 증거를 수집하면서 다수의 피의자를 구속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응원과 지지를 받았다”면서 “검찰은 특검의 성과와 국민의 매서운 감시를 명심하고, 검찰 2차 특수본은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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