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어린이집에 침입해 직원 휴게실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먹던 70대 노인이 보안업체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법원에게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이상훈 부장판사는 어린이집에서 음식물을 몰래 빼먹다 보안업체 직원이 오자 흉기를 휘두른 70대 김(77)씨에게 준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작년 10월 8일 오후 7시 55분경 김씨는 광주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 직원 휴게실에 침입해 냉장고에 있던 사과와 포도를 꺼내 먹었다. 또 유치원에서 침입 경보가 울리자 보안 업체 직원은 해당 구역으로 출동했다.
 
김씨는 보안업체 직원과  마주치자 흉기로 업체 직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김씨는 절도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흉기를 휘두른 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그러나 범행 사실에 대한 전면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재산 피해는 경미하고, 고령으로 인한 건강 상태가 나쁜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덧붙여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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