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이율에 수익률 부족하자 미반영, 2003년 금감원 재명시

▲ 삼성‧교보생명의 유배당 연금저축 배당적립금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금감원이 임원들을 소집했다.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금감원이 삼성‧교보생명 등 4곳의 연금저축 유배당 상품 배당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16일 담당 임원들을 불러들였다.
 
해당 생보사들은 유배당 연금저축 상품에 외환위기 당시 예정이율에 자산운용수익률이 못 미치자 보험금 적립금에 예정이율이 아닌 수익률로 배당준비금을 산정했다.
 
유배당 보험상품은 보험료를 예정이율로 산정하게 되는데. 예정이율이란 보험사가 고객 보험료를 운용해 거둘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을 말한다. 보험사는 예정이율보다 수익이 나면 보험사가 가져가고, 예정이율보다 손해가 나면 대출을 통해서라도 보장이율을 채워야 할 의무가 있다.
 
금감원이 지정한 대상은 지난 1994~1997년까지 판매된 유배당 상품으로 삼성생명 등은 당시 8%~12% 가량으로 예정이율을 공시하고 연금저축을 판매했다. 하지만 외환위기로 자산운용 수익률(5%로 가정)이 예상에 못 미치자, 해당 생보사들은 이자율차(3~7%)를 묵인하고, 자사가 거둬들인 자산운용수익률(5%)로만 가입자들의 보험금에 배당적립금을 산정해 놓았다.
 
다시 말해 보험 계약에서 이자율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역마진’을 손실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삼성생명 등은 동일한 시기에 비과세 일반연금보험에는 자산운용수익률과 확정금리차이와의 역마진은 받아들여 고객에게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25개 생보사에 상품의 약관 등 기초서류 등의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각 회사의 금리 산정 방식을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미 금감원은 삼성생명 등에 예정이율과 자산운용수익률 간 차이에 대한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2003년 감독 규정을 개정해 재차 확정한 바가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다수의 보험사에서 이 같은 유배당 상품을 예정이율이라는 원뜻 그래도 해석해 배당금을 올바로 적립했다”며 “삼성생명, 교보생명이 지난 2003년 금감원의 개정안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할 연금을 빼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아직 조사중”이라며 “해석의 차이일 뿐 지나봐야 안다”고 전했다.
 
오세형 금융소비자원 생명보험국장은 “배당금은 사후정산금이므로 이를 이유로 예정이율에서 차감했다면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자살보험금에 이은 또 다른 보험사 사기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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