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에 단독 인사권 부여, 이사회 책임 줄여 주도성 약화 가능

▲ 롯데손보 17일 주총에서 이사회의 역할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안건이 나올 예정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롯데손해보험 주총을 앞두고 ‘이사회의 책임과 권한을 축소’시킬 수 있는 안건이 나와 반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IB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17일 열리는 주총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및 상무보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던 정관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기존 이사회의 사장 등 주요 임원에 대한 선임권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에게 인사권이 전부 넘어가게 된다”며 “이사회의 인사권한을 축소하는 정관개정안에 반대를 표명한다”고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다.
  
또 다른 정관변경안에 따르면 만일의 피해에 대해 이사회의 보상액에 상한선을 그어 결과적으로 이사회의 의사 결정에 대한 책임감과 안건에 대한 주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당 ‘이사에 대한 책임경감’ 정관은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를 통과시킨 이사회에서 이를 보상해야 하는데, 2012년 상법개정에 따른 정관을 넣어 사건이 난 1년 전까지의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면책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관계자는 “롯데손해보험의 이번 정관변경 안건은 해석의 여지를 떠나 종국에는 대표이사에게 권한을 몰아주고, 이사와 감사의 역할과 책임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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