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29일 유전개발펀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11월 하순 일반 국민과 기관투자가들이 증권사나 은행을 통해 유전개발 1호펀드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초의 유전개발펀드는 한국석유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유전의 수익권을 대상으로 2천억원 규모로 모집될 예정이다. 산자부는 또 유전개발펀드를 석유.가스 외에 동, 철, 아연 등 일반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해서도 모집할 수 있고 투자에 실패했을 때 일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투자위험보증사업도 실시된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아울러 유전개발펀드에 소득세, 등록세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유전개발펀드만을 운용하는 전문 자산운용회사의 설립을 쉽게 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을 30억원으로 낮추는 한편 투자의 전문성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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