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억 규모… 수자원공사, 해당 120여 업체에 1심 승소

▲ 수자원공사는 공정위로부터 4대강 입찰 담합 판정을 받은 건설사에 대한 설계보상비 환수 1차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 그러나 이들 건설사가 즉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2심이 이어질 예정이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현 기자] 4대강 공사 입찰 시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난 120여 건설업체들이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이하 수자원공사)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입찰 과정에서 보전받은 설계보상비를 반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반면 수자원공사는 해당 업체들이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만큼 반드시 돌려받겠다며 맞서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14일 “최근 4대강 입찰 담합 건설사에 대한 설계보상비 환수 1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해당 건설업체들은 설계보상비 244억원을 반환하라”며 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건설사들이 즉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2심이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 결과 국내 10대 건설사를 포함한 120여 4대강 사업 참여 건설업체들은 서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 업체는 입찰 과정에서 공구별로 특정 건설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입찰’을 해주면서 설계보상비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설계보상비는 턴키(Turn Key) 등 기술형 입찰에 참가할 경우 설계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가 낙찰받지 못한 업체에 공사비의 일정 비율만큼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공정위를 통해 이들 업체의 담합 사실이 확인된 만큼 정상적인 입찰 과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업 계약 규정에는 담합 등 입찰 무효사유가 확인되면 설계보상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해당 건설사들은 정상적인 계약을 통해 공사를 마무리했으며, 입찰 과정도 유효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즉, 담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 측은 공정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심에서도 승리해 설계보상비를 반드시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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