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성 훼손과 공평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로 이어질 것”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장의 무소불위(無所不爲) 인사권으로 재판의 독립성이 위협받는다면 사법부의 관료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사법개혁을 요구했다. 추 대표는 “사법개혁은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자성과 혁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때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사진 / 고경수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장의 무소불위(無所不爲) 인사권으로 재판의 독립성이 위협받는다면 사법부의 관료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사법개혁을 요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1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대법원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사법개혁은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자성과 혁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때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법원의 한 연구모임에서 전국의 법관을 대상으로 사법개혁 공론화 조사를 실시한 것은 사법개혁의 독립성 측면에서 높게 평가돼야 한다”면서 “그런데 대법원이 법원 행정처를 중심으로 사문화된 내규를 적용해 연구모임의 활동을 방해하고, 해당 법관에 대한 일방적인 인사 발령으로 사법개혁의 물꼬를 막으려는 행태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무소불위 인사권으로 재판의 독립성이 위협받는다면 사법부의 관료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과 국민의 공평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법원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부당한 지시나 조치가 없었는지, 합리적 방안으로 진상조사위를 꾸려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그것이 검찰개혁과 더불어 법원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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