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업체 시정명령·과징금 50억 부과 및 검찰 고발

▲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업체와 투찰금액을 담합한 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9억8,700만원을 부과했으며, 아울러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현 기자] 원자력발전소 관련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저지른 비파괴검사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업체와 투찰금액을 담합한 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9억8,700만원을 부과했으며, 아울러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업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발주한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신고리 3·4호기, 신울진 3·4호기 등 모두 4건의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 참가했다.
 
이들 업체는 낙찰예정업체와 투찰금액을 자신들끼리 사전에 결정하고, 낙찰 받은 물량을 똑같이 나눠 공동수행하기로 합의했다. 입찰이 공고되면 업체 사장들이 1차 모임을 진행하면서 기본 방침을 정한 뒤 실무 임원 모임에서 구체적인 투찰금액 등 세부 이행방안에 합의했다. 이들 업체는 입찰에 참여해 사전 합의대로 투찰에 나섰고, 낙찰이 완료되면 참여업체 수만큼 지분을 나눠 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입찰 담합과 관련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스콥 10억9,500만원, 아거스 10억7,600만원, 삼영검사엔지니어링 10억4,300만원, 고려공업공사 8억8,700만원, 서울검사 4억5,400만원, 유영검사 2억1,600만원, 한국공업엔지니어링 2억1,600만원 등 총 49억8,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이들 7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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