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일자는 내일 확정…“소환일자, 박 전 대통령과 조율 없어”

▲ 검찰이 “소환조사 날짜를 정해서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통보하겠다”고 밝혔다.사진/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검찰이 14일 “소환조사 날짜를 정해서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부터 (특검으로부터) 기록을 받아서 검토하며 정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과 일정을 조율 중인지 여부와 관련해선 “현재로서는 조율 중인 것이 없다”며 “소환은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박 전 대통령 조사의 영상녹화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방법 등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라며 “영상녹화는 참고인 동의를 받아야 하고, 피의자는 통보하는 절차가 있는데 구체적인 조사 방법은 우리가 정한다”고 못 박았다.
 
한 발 더 나아가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조사 때 신분에 대해선 “피의자로 입건돼 있으니 신분은 피의자”라며 포토라인에 서게 할지 여부는 전례를 살펴본 뒤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간 이상 이전 검찰 수사 때나 특검 때처럼 박 전 대통령 측과 협의하고 어느 정도 양보하던 모습은 더 이상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인데, 박 전 대통령이 그간 검찰 수사에 지극히 비협조적이었던 만큼 이번 2기 검찰 특수본에선 이런 태도를 묵과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불소추 특권을 잃은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를 나와 삼성동 사저로 퇴거한 이래 여전히 두문불출하며 향후 법적 공방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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