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배당 연금저축 상품 예정이율 8%에서 배당률 손해 차감

▲ 삼성생명이 연금저축 예정이율을 어기고 배당률을 조작해 보험가입자들의 연금보험적립율을 낮췄다.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에 이어 보험금 미지급 논란의 중심에 또 다시 섰다. 삼성생명은 IMF 외환위기로 손실난 자사의 배당축소를 연금저축 가입자에 전가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연금저축 상품의 배당을 예정이율대로 반영해 쌓아두었다가 연금지급 시기에 지급하기로 한 보험금 적립 의무를 어겼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용 연금상품으로서 삼성생명은 1990년대 중반에서 2003년까지 이 상품을 일반저축성보험과 같이 유배당 상품으로 팔았다. 2003년 이후 연금상품은 무배당으로 바뀌었다

유배당 연금저축은 보험료를 예정이율로 산정하게 되는데, 예정이율이란 보험사가 고객 보험료를 운용해 거둘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을 말한다. 유배당 보험에 예정이율보다 수익이 나면 보험사가 가져가고, 예정이율보다 손해가 나면 보험사는 대출을 통해서라도 보장한 이율을 채워야 한다.

삼성생명은 해당시기에 예정이율을 8%로 잡았다. 하지만, 외환위기로 자산운용 수익률(5%)이 예정이율(8%)에 못 미치자, 삼성생명은 이자율차(-3%)를 무시하고 수익률 (5%)로 배당준비금을 산정했다.

즉, 유배당 연금저축의 배당준비금으로 고객과 약속한 예정이율 8%를 맞춰야함에도 삼성생명은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해당 ‘역마진’을 준비금에 반영하지 않았던 것이다. 삼성생명은 일반저축성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동일한 시기에 확정금리를 적용했고 역마진을 반영했다.
 
업계에 따르면 유배당 연금저축을 판매한 생보사는 삼성생명 외에도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흥국생명, KDB생명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한화생명과 알리안츠생명만이 예정이율과 적립금 배당률을 맞춘 8%를 그대로 산정했다고 알려졌다.
 
삼성생명만이 이같은 연금저축 계약건수가 20만건이며, 과소 계상된 배당적립금은 700억원에 달한다. 연금저축에 가입한 지 약 20년이 지나지 않고 이미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한 기가입자들의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징계에 이어 재차 삼성생명에 현장검사를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삼성생명 사건을 두고 “지난 보험계약이라고, 가입자들의 무지를 이용해 약관을 어기고 연금저축 배당률을 임의로 조작했다”며 “삼성생명은 이율을 조정해서라도 손해는 보지 않겠다는 것”라고 비판했다.

오세형 금융소비자원 생명보험국장은 “배당금은 사후정산금이므로 이를 이유로 예정이율에서 차감했다면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자살보험금에 이은 또 다른 보험사 사기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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