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9,600만원 부과도 함께

▲ 공정위는 수익형 토지를 분양하면서 분양물의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광고한 디에스자원개발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현 기자] 새만금 인근 토지를 분양하면서 실제보다 토지 가치를 부풀려 허위·과장 광고한 수익형 부동산업체 ‘디에스자원개발’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이하 공정위)의 철퇴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수익형 토지를 분양하면서 분양물의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광고한 디에스자원개발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북 군산 소재 디에스자원개발은 지난해 3월 중앙일간지와 상품안내서 등에 분양광고를 게재하면서 자사가 보유한 토지 면적을 과장해 광고했다. 당시 디에스자원개발이 확보한 토지는 8만2,000여㎡(2만5,000평)에 불과했지만, 95만8,000여㎡(29만평)을 보유한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이들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조광권의 가치가 총 150억원에 상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3년 후 환매 시 디에스자원개발이 3개월 이상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최초 매입액의 80%로 환매한다는 조건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투자원금 회수가 가능한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
 
이에 공정위는 디에스자원개발에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소비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9,600만원과 함께 검찰 고발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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