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은퇴자 가입가능, 비과세 한도 두배

▲ 금융위가 최근 3개월감 급감한 ISA 계좌를 다시 증가세로 돌리기 위해 개선안을 내놨다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ISA 계좌의 가입조건이 완화되고 세제혜택도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1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적금, 주식‧펀드‧ELS등 파생상품 투자가 가능한 통합계좌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부나 은퇴자 등 일정 소득이 없어도 60세만 넘으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개정안에는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은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두배로 늘리고, 서민형도 마찬가지로 2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로 한도를 늘린다. 또한 중도 인출과 가입한도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전까지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고, 세제혜택은 5년간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0만원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세제혜택이 주어졌다.

이는 금융위의 의도대로 ISA가 국민만능통장이 되도록 하려면 가입자 폭을 넓히고, 다양한 소득 유형에 적용되는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오는 17일 금융위원장 주제로 ISA제도 개선방향 논의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ISA 계좌는 지난 12월 240만6000좌로 고점을 찍은 뒤 최근 3개월 동안 6만좌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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