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저장탱크 공사 입찰 담합으로 손실”… 삼성물산·대우건설·현대건설 등 대상

▲ 한국가스공사가 13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한국가스공사
[시사포커스 / 박현 기자]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이하 가스공사)가 13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GS건설 등은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 13개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공시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들 13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중 10개 업체에 대해 총 3,5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업체별로는 삼성물산 732억원, 대우건설 692억원, 현대건설 620억원, 대림산업 368억원, GS건설 324억원, 포스코건설 225억원, 한양 212억원, 두산중공업 177억원, SK건설 110억원, 한화건설 53억원 등이다. 당시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됐던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삼부토건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가스공사는 지난달 16일 이들 13개 건설사를 상대로 2,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발주한 경남 통영 11~17호기, 경기 평택 15~21호기, 삼척 1~12호기 등 모두 26기의 LNG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가스공사 관계자는 “공정위가 이들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은 법 위반에 대한 제재에 해당한다”며 “가스공사가 입은 손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공정위 과징금과는 별개”라고 말했다.
 
해당 건설사들은 대체로 이번 소송과 관련해 “본사 법무부서에서 검토한 후 소송대리인을 선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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