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가 대비10배부터 최대 260배 폭리...고금리 대출 알선까지

▲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사회 초년생 및 취준생을 등친 불법 다단계 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10일 서울시 민생사법특별경찰에 따르면 최근 다단계 분야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사회 초년생 대상으로 취업을 미끼로 유인한 후 대출을 유도하고 물품을 강매하게 한 혐의로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한 13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다단계업 등록을 하지 않고 강남구와 광진구 등에서 사회 초년생인 20대 초·중반의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미끼로 유인 후 고금리(27.9%)의 대출을 알선해 1,500만원 상당을 대출 받게 하고 900만원 상당의 제품을 강매해 7개월 동안 3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특히 판매원 대부분의 연령대가 20대이고 판매원 규모가 900명인 이 조직은 신규 판매원으로 유인할 대상의 학력, 가족관계, 성격 등 프로필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유인방법을 철저히 교육받은 후, 친구나 선․후배 등을 취업, 아르바이트 제공 등을 미끼로 다단계 사업장으로 유인했다.

또 이들은 실버-골드-루비-에메랄드-다이아몬드-크라운-탑크라운 등 7단계로 된 판매조직을 구성한 피의자들은 사회초년생들을 사업장으로 유인해 9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 후 판매원이 되도록 했다.

이후 판매원이 된 사회초년생들은 다시 하위판매원을 모집해 그 하위판매원이 제품 구매시 구매실적의 15%를 수당으로 받도록 하는 등 피의자들은 1대1 미팅, 성공자 체험사례 교육을 통해 판매원이 물품을 구매 할 때까지 집중․세뇌 교육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건강보조식품, 치약세트 등이며 시중가보다 10배 가량 높은 가격으로 신규판매원들에게 1인당 9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게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또 다른 업체는 다단계판매조직과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해, 물건을 구입하면 구입액의 120%내지 20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사람들을 유인해 구입가 1,480원짜리 화장품을 260배인 39만원에 판매하는 등 8개월 동안 46억 상당을 수신한 업체를 형사 입건됐다.

한편 형사입건된 13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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