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판정 20배… 보호무역주의 강화 영향 분석

▲ 현대중공업이 수출하는 대형 변압기에 대해 미국 상무부가 예비판정의 20배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현 기자] 현대중공업이 수출하는 대형 변압기에 대해 미국 상무부가 예비판정의 20배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일환으로 관측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현대중공업이 수출하는 대형 변압기에 61%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예비판정을 통해 3.09%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한 조치와 비교할 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관세율이 약 20배로 대폭 증가한 것이다.
 
이번 한국산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와 관련해 지난 2011년 미국 현지의 다국적 엔지니어링 회사 ABB(Asea Brown Boveri)가 현대중공업 등을 대상으로 미 당국에 반덤핑 제소를 한 전례가 있다. 이에 따라 이듬해 15%의 관세 부과 판결이 나왔으나 2015년부터 열린 연례 재심에서는 관세율이 12.4%로 낮아졌으며, 2016년에는 4.1%까지 내려간 바 있다.
 
이번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납득하기 어려운 최종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적극 제기할 것”이라며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제소 등 법적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011년부터 미국 앨라배마주 현지에서 가동하고 있는 변압기 생산공장을 통해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은 지난해 8월 포스코, 현대제철의 열연 제품에 대해 반덤핑 판정을 내려 각각 60.93%, 13.38%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에서 생산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정용 세탁기에도 지난달 각각 52.51%와 32.1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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