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0시간 사회봉사명령 함께… “범행 인정 및 피해자 합의 고려”

▲ 지난 1월 ‘만취 난동’을 일으켜 구속 기소된 ‘한화 3남’ 김동선씨가 8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박현 기자] 지난 1월 ‘만취 난동’을 일으켜 구속 기소된 ‘한화 3남’ 김동선(28)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술집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차량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달 9일 구속됐던 김씨는 석방됐다.
 
이날 이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양주병으로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가운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주취 폭행 및 이와 관련한 업무방해 사건은 일반인이라면 불구속 기소돼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 사회는 대기업 오너 일가에게 한층 엄격한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항상 이를 유념해 행동 하나하나에 더욱 신중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동선씨는 지난 1월 5일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을 폭행한 후 경찰 연행과정에서 순찰차를 걷어차고 좌석 시트를 찢는 등 특수폭행 및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화건설 신성장전략팀 팀장으로 재직해온 김씨는 이 사건으로 사표를 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법정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동선씨는 지난 2014년 승마 국가대표로 인천아시안게임 마장마술 종목에 출전해 금메달을 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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