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법안 발의, 과표 50억구간 세율 60%로 상향해 연 7678억원

▲ ⓒ 제윤경 의원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상위 0.001%인 재벌가나 부동산부자들의 상속세를 올려 세수를 확보하자는 법안이 나왔다. 아울러 부의 대물림도 방지하자는 차원으로 연평균 80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된다.
 
8일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의원은 현행 과세표준 상위 30억원 초과 50% 세금의 과표구간을 쪼개 과표 50억 초과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 60%로 인사하자는 상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적용대상은 2015년 기준 580명 (상속세 176명+증여세 404명)으로 재벌가와 부동산부자들의 상속자로 추정되는 이들이다. 상속재산은 1인당 160억원이 넘으며, 과세표준 총액(6조1355억원)의 44%인 2조7175억원을 해당 176명이 전부 받고 있다.
 
이들의 최근 5년간 50억원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금액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는 점에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면 50억 초과구간 신설하고 세율을 10%포인트 상향해도 향후 5년간 연평균 7678억원(상속세 4288억원+증여세 3398억원)의 세수가 확보된다.
 
제윤경 의원은 “우리사회의 최고의 과제는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라면서, “상위 0.001%에 해당하는 극소수 상속자들의 세금을 올리면 세수는 물론이고 재벌 같은 이들의 부의 대물림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벌과 부자들의 세금으로 국민 대다수의 복지지출을 확충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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