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위 의결, 랜드마크 72빌딩 청약 공모 위반

▲ 미래에셋대우가 금융당국으로부터 20억원의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미래에셋대우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20억원의 과징금 징계를 받게 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안건으로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에셋대우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5억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시에는 금융위의 의결을 거친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과 관련해 15개의 SPC(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뒤 771명에게 청약을 권유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에셋대우는 3000억원의 대출 채권을 유동화했는데,  2500억원에 해당하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미래에셋대우가 서류상 15개의 법인이 투자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500명 이상의 투자자를 유치해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규정상 50인 이상의 투자를 받으면 공모로 분류돼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미래에셋대우에 20억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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