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금지 대상 7개국 중 이라크 제외...영주권 있으면 허용

▲ 서명하는 트럼프 / ⓒYTN화면캡쳐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정된 반이민 행정명령에 다시 서명했다.

AP통신 등 미국의 주요매체에 따르면 6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반발을 불러왔던 반 이민 행정명령의 내용을 조금 완화해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수정된 내용에는 기존 입국 금지 대상 이슬람권 7개 국가 가운데 이라크가 제외됐고, 예멘과 이란, 시리아 등 나머지 6개 이슬람권 국적자라도 비자를 발급받았거나 영주권이 있으면 미국 입국이 허용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IS에 맞서고 있는 이라크와의 관계를 고려한 조치”라며 “이라크 정부는 비자 검증 강화 등 새로운 검증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반면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내에게는 반발이 거세다.

통신에 따르면 한 무슬림계인 야당 의원은 “수정 명령은 첫 행정명령의 반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고, 시민단체들 역시 1차 명령과 마찬가지로 이슬람 금지 조치가 주 내용이라는 점에서 법적조치도 예고하고 있다.

한편 1차 명령 때와 같이 수정된 행정명령 역시 대혼란을 막기 위해 앞으로 열흘간의 유예를 준 뒤, 오는 1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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