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 혐의 집행유예 3년형

▲ 김홍일 민주당 전 의원
김홍일 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은 지난 28일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선고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국가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관련법에 따른 것이다. 한편 김 의원의 의원직은 비례대표로 김송자 전 노동부 차관이 이어받게 돼 민주당 의석수 11석은 변함이 없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인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동교동계로 분류되는 인사 중 의원직을 유지한 인사는 한화갑 민주당 대표밖에 남지 않았다. 2003년 권노갑 전 의원이 구속되고 2004년 17대 총선 때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에 가담했던 정균환·김옥두 전 의원 등 동교동계 인사가 대거 낙선한데 이어, 이번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민주화 세력의 양대 산맥이었던 동교동계가 쇠락을 고했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같은날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관해서는 현대 비자금 150억 원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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