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승차 적발 시 해당구간 운임과 30배 부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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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서울시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11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이 함께 부정승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6일 서울시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코레일, 9호선 등 서울시 수도권 연계 전철 운영기관 11곳과 이날부터 17일까지 2주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정승차란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전철을 이용하는 것으로, 운임을 아예 지불하지 않고 승차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할인(또는 우대용) 승차권을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아닌 사람이 부정하게 할인권을 발급받아 승차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특히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서울지하철 1~9호선에서만 4만 2,848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돼 약 17억 원의 부가금이 징수됐다.

11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은 지난 2013년 부정승차 근절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관련 노하우 공유, 시스템 개선 등 지속적으로 공동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으며, 특히 매년 두 차례 부정승차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참고로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해당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내야하며 부정승차의 이력 조회가 가능한 경우, 과거의 부정승차 횟수를 합산해 부가금이 부과된다.

특히 지난 1월 5호선에서 자녀의 어린이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된 A씨는 총65건에 대한 부정승차 부가금 272만원 납부받은 바 있으며 같은 날 6호선에서 남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된 B씨 역시 총49건에 대한 부정승차 부가금 205만원을 납부한 바 있다.

더욱이 부정승차로 적발되고도 부가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악성 부정승차자에 대해 형사 고소로 대응했고, 부정승차자는 부가금 외에도 법원으로부터 3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기도 했다.

때문에 아울러 고의가 없었더라도 부정승차에 해당되는 경우를 유의해야 한다.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승객에게 역무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때 신분증이 없다면 부정승차에 해당된다. 

또한 이제 막 성인이 된 청소년이 습관적으로 청소년 할인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부정승차에 해당돼 부가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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