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대출도 2조 4816억원에 달해

▲ 여성과 청년을 대상으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엉업망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지난 4년간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대출액 절반이상이 여성과 청년을 대상으로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일정치 않은 직업군을 대상으로 영업망을 늘려온 것이다. 저축은행은 평균 23%, 대부업체는 평균 30%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청년, 여성고금리 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6년말까지 4년간 상위 10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총 50조 9000억 중 여성과 청년이 빌린 돈이 26조3000억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고금리대출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여성이나 청년들을 고객군에 포함시키면서 영업망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매년 늘고 있는데. 이중 2013년 말 신규고객으로 기준 여성대출은 3조 8053억원에서 2016년 말에는 6조 5437억원으로 72%가량 증가했고, 청년대출은 2013년 말 1조 1501억원에서 2016년말 2조 835억원으로 81%나 증가했다.
 
또 고금리로 돈을 빌린 여성 중 소득이 있는 회사원이 51.7%, 주부와 자영업자가 48.3%로를 차지했다. 저축은행은 회사원이 53.4%, 주부와 자영업자가 46.5%로 대부분이 소득이 일정치 않은 주부와 자영업자였다.
 
이들이 적용받는 대부업체의 평균금리는 30.45%, 저축은행은 23.5%였고, 법정 최고금리 27.9%가 넘는 대출잔액도 2조 4816억원이나 됐다.
 
제윤경 의원은 “대부업체와 저축은해의 최근 몇 년간 대출 규모가 커진 것은 갚을 여력이 되는 고객들을 찾기보다 갑기 어렵지만 급전이 필요한 금융 약자들에게 영업망을 확장한 원인이 크다”며 “채무자 대리인 제도(채무자가 대리임을 선임하면 추심 금지)를 여성이나 청년 등 약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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