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2년 이전 건 추가로 지급 대상 4배 증가

▲ 삼성·한화·교보생명이 지급을 완료하면서 생보사 자살보험금 사건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자살보험 기계약자가 아직 280만명이 남아, 생보사들의 향후 지급여부에 대한 논란이 부상하고 있다. ⓒ 블로그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삼성·한화·교보생명이 모두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생보사들에겐 남은 자살보험계약에 대해 미래 발생할 보험금 지급 문제가 생겼다.
 
이번 금감원 조치에 따라 생보사들은 소멸시효를 지난 계약에서도 재해사망특약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전례가 생겼기 때문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재해사망을 인정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자살보험계약은 2000년대 초부터 약 10년간 280만건을 상회한다.

애초 생보사들은 소멸시효 판결대로 2년 이내 계약만 지급하려다. 금감원의 개입으로 전 기간으로 확대해 이 과정에서 미지급보험금을 대략 4배 이상 지급해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6년 5월 기준 삼성·한화·교보생명 대형3사의 미지급 계약건(징계과정 중 번복·추가 제외)은 1527건으로 타 생보사들의 지급 계약건과 모두 합치면 2965건에 달하며 이 중에서 소멸시효 완료 건은 2440건에 달한다.

즉, 소멸시효 2년이 지난 미지급 자살보험금 계약 비중은 전체 80%를 넘어서 앞으로 생보사들이 보장해야 할 자살보험계약도 대략 4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아직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280여건의 보험계약을 감안할 때, 기간에 따른 대상이 늘어나면서 지급확률은 400%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는 생보사들의 미래발생할 보험금의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살로 인한 사망 발생확률이 높진 않다고 해도 280만건의  기계약에서 추가로 얼마나 발생할 지 알 수 없다”면서 “생보사들이 추가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보험사의 입장만 고려해 보험소비자가 이를 감당할 이유가 뭐냐. 보험계약의 귀책사유는 당연히 보험사에게 있고 그대로 지급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서관석 교수는 논문에서 “금융감독원조차 약관대로 재해사망특약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지도했으나 보험자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미루다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지급 불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도덕적인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보험자가 전적인 신뢰를 보인 피보험자에게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리에 어긋나는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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