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원 성균관대 교수‧전성인 홍익대 교수 반대 주장

▲ K뱅크가 출범을 안두고 있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완화 쟁점을 놓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대주주인 정보통신 기술 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이에 속한 인터넷은행도 부실가능성이 크고, 부실이 고스란히 예금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지난 달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에서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말이다.
 
최근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을 앞두면서, 정계와 학계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찬성과 반대 논리가 불을 튀기고 있지만, 소수의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주로 향후 만일의 사태에 안전장치에 관한 내용으로 이윤을 첫 번째로 삼는 기업들이 드러나지 않는 부패와 부정을 숨겼을 때 벌어졌던 대형 사고들에 대한 우려다. 금융업에서 규제없는 일방통행은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첫 은산분리 개정안은 지난 2015년 11얼 30일, 23년 만에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시장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회자되기 시작했다. ICT기술과 금융이 접목된 핀테크 시대를 선도할만한 중심축으로 업계에 기술과 편리성을 선보였고,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가는 취지에서 이에 금융위도 작년과 올해 초 두 회사에 각각 본인가를 내주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은산분리 완화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기업들도 기존 4%에서 인터넷은행 주식을 34~50%까지 보유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저축은행 사태를 예로 들었다.
 
그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같이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대주주에게 신용 공여를 할 가능성이 있고, 대주주 기업이 부실화되면 은행 부실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또 과거 차명 거래 등을 통해 법망을 회피한 부실대출 발생 사례도 나왔다.
 
2011년 상호저축은행 대규모 파산 사태는 대주주가 상호저축은행을 사금고화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산업자본이 예금 수신과 상업 여신을 수행해 저축은행을 소유한 사례가 있다. 저축은행이 곧 대주주의 ‘사금고’였다. 도산으로 맺었다.”고 지적했다.
 
2013년 동양증권 사태도 마찬가지다. 동양증권은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덮어씌웠다. 총 1조3000억 중 1조원 가까이 없어져 4만여 명이 돈을 잃었다.
 
또 그는 “IT기업이 아닌 금융기관도 인터넷전문은행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여타 금융기관도 ICT인력을 채용해 인터넷전문은행 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기술 기업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지위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나”고 반문했다.
 
▲ 지난 2월 20일 국회정무위에서 열린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공청회 ⓒ 이진복 바른정당 의원실

일본이나 유럽사회와 달리 우리나라와 기업 환경이 근접한 미국의 사례도 나왔다.
 
미국의 은산분리 정책은 은행지주회사법에 따라 은행을 지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5%미만으로 산업자본이 지분을 무작정 보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연방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요구불 예금을 포기하거나 은행 총 자산 규모가 약 1200억원으로 제한을 하고 있다.
 
산업자본 지배를 받는 은행들은 모두 은행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활동만 할 수 있고, 산업활동을 할 수 없다. 은행업 업무가 없으며 5년 안에 매각해야 한다. 이에 따로 주정부 차원의 인가가 필요하다.
 
한편 국회 정무위에서는 지난 달 20일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는데, 이곳에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은행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일부 기업에 특혜를 몰아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고용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점포 유지비나 인건비를 아껴서 중금리 대출을 해준다면 아주 적은 인력만 고용해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대체적으로 인터넷은행이 출범에 따라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대신 탄핵정국에서 의견이 갈리는 현 임시국회에서 어렵고, 대선 이후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에 따라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법 개정없이 일단 시장에 발부터 들여놓아야 할 수 밖에 없다. 지금대로라면 K뱅크의 최대주주는 지분 10%를 보유한 우리은행이다. 법이 통과되고 KT가 증자에 나설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은산분리가 쟁점이 아니라, 현재 여신 사업을 하겠다고 덤벼들었다가는 수년 안에 고사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며 “금융수익사업을 기업이 돈 벌자고 하는 은행이 아니라 끊임없는 금융 ICT모델을 내놓아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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