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주도 혐의 와 현대상선,금호그룹,SK그룹등에 수수혐의 유죄판결

현대비자금 사건 및 대북송금 사건으로 2003년 6월 구속기소된 박지원 전 청와대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검찰의 재상고로 이뤄진 28일 상고심에서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박 전 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비서실장은 2003년 6월 대북송금사건과 관련해 송두환 특검에 의해 체포, 구속된 뒤 2004년 11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일시 석방됐으나 지난 5월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확정돼 다시 구속됐다.박 전 비서실장은 이번 형 확정에 따라 1년3개월여를 더 복역해야 만기를 채우게 된다. 박 전 비서실장은 2003년 12월 1심과 2004년 6월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12년을 선고받았으나 2004년 11월 대법원은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으로부터 150억원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6.15 남북 정상회담 당시 4억5000만달러 대북 송금을 주도한 혐의, 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4000억원을 대출하도록 한 혐의, 금호그룹 고 박정구 전 회장과 SK그룹 손길승 전 회장으로부터 총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한편, 박 전 비서실장을 제외한 대북송금사건 관련자 임동원, 이기호, 이근영, 김윤규씨 등은 모두 2004년 석가탄신일 특별사면됐으나 검찰 상고로 형이 확정되지 않았던 박 전 비서실장은 지난 8.15 사면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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