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수사의 대상인 검찰이 스스로를 수사하는 기막힌 일 발생하지 않아야”

▲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특검연장을 위한 특검법개정안’을 정세균 의장께서 직권상정 할 것을 국민의 요구를 대신해 정중하고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용, 김기춘 구속 등 박영수 특검은 지난 70일간 과거의 어떠한 특검도 이루지 못한 성과를 내면서 국민들의 지지와 격려를 받고 있다. 70%가 넘는 국민들이 박영수 특검의 연장을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 고경수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특검연장을 위한 특검법개정안’을 정세균 의장께서 직권상정 할 것을 국민의 요구를 대신해 정중하고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2일 논평에서 “지금 온 국민의 눈과 귀는 국회를 향해 쏠려 있다”면서 “이재용, 김기춘 구속 등 박영수 특검은 지난 70일간 과거의 어떠한 특검도 이루지 못한 성과를 내면서 국민들의 지지와 격려를 받고 있다. 70%가 넘는 국민들이 박영수 특검의 연장을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야4당대표가 이미 밝힌 대로 ‘특검연장을 위한 특검법개정안’을 의장께서 직권상정 할 것을 국민의 요구를 대신해 정중하고도 간곡히 요청 드린다”면서 “지난 12월 9일 20대 국회는 박근혜대통령탄핵소추결의안을 의결해 국민의 절절한 여망을 담아냈다. 그리고 이후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헌정을 유린하고 대한민국을 농단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은 너무도 광범위하고 조직적이었다. 청산해야 할 적폐는 어느 특정 부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걸쳐 있었고, 그 범죄의 부역자들 역시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가진 채 국정조사와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였다”며 “이러한 조건에서 모든 범죄를 다 밝히기에는 60일간의 국정조사도, 70일간의 특검도 너무나 짧은 기간일 수밖에 없었다. 국정조사는 지난 1월 15일 이후, 소위 여야 간의 합의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고, 이제 특검마저 소위 국회선진화법에 묶여, 지난 28일 역할을 다 하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우병우 등 핵심 부역자들의 비리와 재벌과의 게이트, 정유라 등 특검이 밝혀야만 사실들은 산적해 있다”며 “수사의 대상인 검찰이 스스로를 수사하는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검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방법은 오직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뿐이다”라며 “다시 한 번 정세균 의장의 결단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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